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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‘아토피’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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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천연유기농화장품협회 댓글0건 조회2,658회 작성일20-08-11 11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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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표현 사라진다

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가려움 개선으로 표현 바꿔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기능성화장품범위에서 아토피 표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했습니다.

이번 개정은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약품으로 오인우려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.

개정 내용은 기능성화장품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용어삭제하고,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 정비하여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 해소하고 제품 특성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참고로,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, 주름개선, 자외선차단 10이며, 식약처에 사전 심사 또는 보고 유통·판매할 수 있습니다.

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인식바르게 정립되어 올바른 화장품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) 법령/자료 법령정보 ,시행령,시행규칙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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